2024.04.04 - [생활 알짜 정보] - 지하철 2호선 교통 편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장소
오는 4월 10일(수)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진다.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본인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혹시 10일 날 투표가 어렵다면 미리 할 수 있는 '사전 투표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4월 5일에서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관할구역 포함 어디든 가능하다.
목차
1.사전투표란?
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2. 사전투표장소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네이버> 지도> 사전투표소 검색)
2024.04.04 - [생활 알짜 정보] - 지하철 2호선 교통 편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장소
3.사전투표 날짜 및 시간은?
4.5.(금) ~ 4.6.(토) 양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4.사전투표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단,캡쳐한 이미지파일은 인정안됨)
5.사전투표방법?
관내선거인 (자신의 관할 구역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
1.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3.투표용지 수령
4.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관외선거인(자신의 관할 구역이 아닌 타지에서 투표하는 사람)
1.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3.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4.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5.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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