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1 청년 이사비 지원 & 중개보수비 지원 오늘은 2024년 청년 월세지원에 이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알아봅니다. 목차 1.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대상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연령 조건> 1984.1.1.~2005.12.31. 출생 청년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소득 조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4년 3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주택 조건> 거래금액 2억원이하 전, 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 2024.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