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지원1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26일부터 신청가능)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 *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