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시발표에 이어 정시발표 마무리가 코앞이네요. 아마도 대입학부모나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1차 국가장학금에 이어 2차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아직 신청 중입니다. 잊지 말고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혜택을 꼭 챙기길 바랍니다.
목차
장학금 신청을 하더라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빨라도 4월이기에 우선 같이 학자금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학자금 대출준비부터 대출실행까지
1. 대출준비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 대출신청
일반/취업 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3. 금융교육
학자금대출
4. 신청완료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 서류제출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시 제출)
6. 대출승인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 대출실행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생활비 대출
대출가능금액> 학기당 최대 200만 원, 최소 10만 원 이상 (대출금액 단위: 5만 원 단위)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생활비대출 해당 없음)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 원 중 50만 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하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다.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하다. (선납 취소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등록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가능금액> 학부생=>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 / 한도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가능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 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4천만원
5·6년제 대학: 6천만 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9천만 원
대출금 지급
승인된 대출상품 중 선택하여 대출급을 지급 실행하면 대학(기관)의 계좌로 입금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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