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1%대의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대상 주택>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소득 >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신청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 / 무주택 가구
대출신청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자산기준 : 3억6,100만원 이하
소득기준 : 1억3,0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가능
최대5억원 가능 (DSR규제적용안됨)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5년간 고정금리며 이후로 변동금리
추가로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p의 금리 인하와 금리 기간 5년 연장 혜택 *최장15년까지 가능)
* 전세대출은 만기일 상환방식밖에 없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
*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출산 증명만 가능하다면 신청가능
기존의 높은 금리를 상환하고 대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신청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bank.hf.go.kr/)
2. 은행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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