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기와 편한 외출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 25개 전 자치구 확대
- 카시트 구비된 ‘아기를 위해 준비된 택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지원
- 작년 16개 자치구 시범사업… 만족도 92.2%,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병원‧약국(43.3%)
-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 원 택시 이용권 지원… 실질적 양육자 모두 신청 가능
-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사 i.M(아이.엠) 택시 앱에서 포인트 신청 및 택시 호출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다.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된 카시트는 물론,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설치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가 영아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해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위해 병‧의원을 찾거나 약국에 갈 때 등 외출을 돕고, 양육자의 교통비 부담도 덜어주는 가성비 높은 정책이다.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기와의 외출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주며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돼 서울에 사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족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
엄마, 아빠뿐 아니라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양육자 범위>
실질적 양육자의 범위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 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경우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신청가능
<사용가능>
포인트를 지급 받은 양육자는 택시 앱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병원, 나들이, 친인척 방문 등 서울시 내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가능
<모바일 앱 신청 방법과 절차>
먼저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신청하면 2주 이내에 거주지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하여 승인
승인 후 영아 1인당 10만 원의 택시이용권(포인트 형식)이 지급
* 영아 명수당 지원으로 쌍둥이라면 20만 원의 택시이용권 지원
<방문신청>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전화 (☎1688-7722, 전용 단축번호 2)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
<신청기간>
2023.5.24(수) 10:00 ~ 2023. 11.30(목)
<이용기간>
포인트 생성일 ~ 2023. 12.17(일)
※ 2023. 12. 17(일) 잔여 포인트는 모두 소멸
<이용방법>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운영사 앱, 아이.엠(i.M)설치 → 아이.엠(i.M) 회원가입 →「서울엄마아빠택시」 메뉴 → 자치구 자격 결정 → 승인 시 서비스 이용(계정 내 포인트로 결제)
<등록서류>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앱 업로드, 본인 및 세대원 이름 모두 노출)
- 주민번호 뒷자리 전체 노출, 1개월 초과한 등본, 등본발급일자가 없는 경우, 등본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한 경우 모두 거절사유에 해당됨에 유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등 추가 요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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