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던 디딤씨앗 통장이 2024년 확대되었다.
중위소득 50% 이하, 보호대상아동(0∼18세미만)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8세 미만)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 정도인 20만 3,000명의 아동들이 확대 지원
디딤씨앗통장이란
위탁가정,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 진출의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보호대상아동(0∼18세미만)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장애인 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 =>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해도 계속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 0세부터 ~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해당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제외 대상 ***
정부 및 지자체 타 자산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능 (단, 희망키움통장은 중복지원 가능)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 2 비율로 매칭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모은 저축금액은 18세 이후가 되는 아이들에게 대학 진학 또는 취업 등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0세부터 꾸준히 18세까지 적립했을 경우 최대 3,000만 원 정도의 목돈이 모이게 된다.
5만원 적립 후 월 45만 원(연간 54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 (단,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지원금은 없음)
예)한 달 5만 원 저축시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합해서 15만 원이 적립
※ 만기 후 사용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 24세 도달 시
24세 도달 시에는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예외(조기인출)
15세 이상, 적립기간 3년 이상이면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 가능
- 단, 정부매칭금 제외
- 18세 이후부터 24세까지 저축은 가능하나, 정부매칭금 지원 없음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통장개설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 신청> 복지 급여 신청하기 >로그인> 아동청소년 - 아동 발달지원계좌(디딤 씨앗통장) 신청하기
디딤씨앗통장은 후원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인가능
아동권리보장권 홈페이지에서 후원가능
'생활 알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기랑 편하게 외출하세요 / 서울엄마아빠택시 / 24개월 이하 영아 (2) | 2024.01.24 |
---|---|
귀농귀촌 희망 청년 지원 사업 (2) | 2024.01.20 |
2024년 기초연금 어떻게 바뀌었나 (0) | 2024.01.18 |
2024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0) | 2024.01.17 |
2024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여러가지 교통 혜택 (0) | 202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