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초연금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공단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감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으로 결정
2023년도 대비 단독가구는 11만원(5.4%인상)정도 높아졌으며, 부부가구는 17만 6천원(5.4%인상)이 높아졌음.
<기초연금 지급대상>
1)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 단, 만 65세 이상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가격 이하인 사람만 해당
2) 대상자 선정월 : 매년 12월 말 확정
3) 대상자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등을 통해서 신청대상자인지 확인가능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4) 2024년도에 65세가 되는 분(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분)의 기준
-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가능
(예:5월에 생일이면 4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5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 고급 자동차 산정 기준
자동차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던 기존의 기준을 폐지
2024년 부터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만 적용
2024년도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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