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이란? 농업인들이 농사를 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
농업인들은 농업활동을 통해 안전한 음식을 만들고, 환경을 보전하며 농촌을 유지관리해 주는 공익활동을 한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공익을 인정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은 기본형 공익 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지불금으로 나뉘는데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선택형 공익직불금>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이나 경관보전 등 특정 활동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이중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면적직불금> 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농지가 넓으면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너무 넓으면 단가가 낮아짐.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
1. 직불금 신청대상과 지급대상 농지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아래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2.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 과거 기간에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 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2) 단,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3.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1)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입니다.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 원)
- 2023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위 ①+②+③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 단,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4. 지급 단가
1.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 원
2. 면적직불금 :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은 하지만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논) ‘98~’ 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 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 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 적용됨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을 합니다.
신청기한 >
스마트폰,ARS (비대면 간편 신청) : 24.2.1~2.29(1개월간) /
읍면동 방문 신청(대면 신청) : 24.3.4~4.30(2개월간)
지급기한>
매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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