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1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최저 연1%대의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대상 주택>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소득 >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신청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 / 무주택 가구 대출신청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자산기준 : 3억6,100만원 이하 소득기준 : 1억3,0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가능 최대5억원 가능 (DSR규제적용안됨)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5년간 고정금리며 이후로 변동금리 추가로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p의 금리 인하와 금리 기간 5년 연장 혜택 *최장15년까지 가능) * 전세대출은 만기일 상환방식밖에 없.. 2024.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