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출산휴가 및 출산혜택 지원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제 1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고용보험이 없어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나나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고, 실제로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지원금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본인 기준)
출산지원금 혜택 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가구
신청기한
출산일로 부터 1년이내 신청
지원금액
출산한 여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고용보험 지원금 150만원 (50만원 * 3개월) + 서울시 지원금 90만 원 (다태아일 경우 170만 원)
임산부 배우자를 둔 남성 일인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
유산, 사산일 경우도 임신기간에 따라 산정
15주 이하 : 30만 원
16~21주: 50만 원
22~27주: 100만 원
28주 이상: 150만 원 지급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온라인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해야 하기에 시기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 신청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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