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찍을 때 주의사항 및 여권신청방법 여권사진 찍을 때 주의사항 여권사진은 국제 규격에 맞춰야 하며, 여권 발급의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권사진을 찍을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목차
사진 크기 및 배경
사진 크기는 3.5cm x 4.5cm여야 합니다.
배경은 흰색 또는 밝은 색으로, 그림자나 무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 및 표정
얼굴은 정면을 향해 있어야 하며,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
눈은 정면을 향해 뜨고 있어야 하며, 입은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미소를 짓지 말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합니다.
의상 및 액세서리
모자, 안경, 귀걸이 등의 액세서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종교적 이유로 모자를 써야 하는 경우, 얼굴이 완전히 보여야 합니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눈에 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조명
조명은 얼굴 전체를 균일하게 비춰야 하며,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여권신청방법
여권 신청은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여권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여권발급신청서는 외교부 홈페이지나 여권 발급 대행기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한 후,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을 합니다.
여권 발급 대행기관 방문 가까운 여권 발급 대행기관 (구청, 시청 등)을 방문합니다.
준비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여권 종류별 수수료
여권은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급되는 여권의 종류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여권 (일반인용)
10년 유효기간
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5년 유효기간 (만 18세 미만)
48면: 45,000원
24면: 42,000원
5년 유효기간 (만 18세 이상)
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2. 관용 여권
관용 여권
수수료: 무료
3. 외교관 여권
외교관 여권
수수료: 무료
4. 단수 여권 (1년 유효기간) 단수 여권
20,000원
5. 여행증명서
여행증명서
15,000원
여권 수수료 납부 방법
여권 수수료는 여권 발급 대행기관(구청, 시청 등)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여권 발급 신청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여권 신청 후 약 7~10일 후에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수령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권 신청 시 주의사항을 잘 지켜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여권 발급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밟으세요. 여권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권 발급에 관한 최신 정보는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 주의사항
여권신청방법
여권 발급 서류
여권 발급 절차
여권사진과 여권신청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국제여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위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여권 발급 과정을 빠르고 쉽게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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