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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알짜 정보

층간소음 대처방안 -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나만 손해

by 놀라운 세상 2024. 5. 15.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여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싸움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매트시공, 층간소음 우퍼 같은 많은 층간소음과 관련된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층간소음을 중재할 수 있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였다. 이곳에서는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을 통해 이웃간의 분쟁 및 의견을 조율한다고 한다. 

 

 

 

층간 소음 전화상담 콜센터 1661-2642

관할지역담당부서담당부서 연락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주거환경관리부
032-590-3568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부
051-366-3640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042-939-2243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2부
063-279-1307

 

층간소음은 자칫 잘못하면 이웃사촌간의 감정싸움으로 변질될 수 도 있기에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바로 윗집이 아닐 수 도 있고 소음에 대한 나의 예민함일 수도 있기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신청순서에 따라 소음 측정기 1대 대여 (1~6개월 대여가능) - 대여 및 회수 택배활용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주택(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단지)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구비서류 제출 (이메일: 16612642@k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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