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부부가 각각 신청할시 동일한 날 둘 다 당첨시 둘 다 부적격처리로 청약신청제한까지 받았는데 앞으로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하여 당첨 효력이 인정됩니다.
• 추진배경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혼인‧출산 가구에 혜택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당초)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청약에 모두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 (개선)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되었으나 둘 다 당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먼저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 당첨 효력 인정하고 후신청해서 당첨된 것은 부적격 처리를 하지 않고,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으며, 청약통장을 미사용한 것으로 간주
• 시행일 2024년 3월 25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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