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시적 시행되었던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금이 2024년에도 확정될 예정이다.
2024년부터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통장 개설 시 최초 납입금액 2만 원)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예정 으로, 추후 개별적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선, 참고로 23년에 시행된 내용을 알아보자!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청년월세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선정된 이후에는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지원이 가능)
- 현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이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청년 원가구(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가족) => 중위소득 60%이하
단,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시,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수혜기간과 금액과 상관없이 1회라도 수혜 받은 경우는 제외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청년월세지원금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도 지방지자체에서도 각각 운영하기에 꼼꼼히 챙겨 봐야한다.
지급일
매월 25일에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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