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남의 돈을 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이고 우리가 챙겨야 할 주휴수당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하루 8시간 근무기준 78,80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주 40시간 노동에 주휴수당을 더한 월 환산액은 206만 원
그럼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해 휴일 보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근로자는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유급 휴가를 받는다. 이때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일수를 채우고 결근이 없고 추후 계속 일 할 예정이라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된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 / 아르바이트도 가능)
★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주로 계산 시 60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근무 시 수당 지급 안 해도 됨
=> 예) 편의점에서 월, 수, 금 일할시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
★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함 (지각, 조퇴했다 해도 출근했다 하면 개근으로 인정)
★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야 함. 예) 토요일 퇴사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 안 함
그럼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해하기 쉽게 우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평균시급으로 계산하는데
5일 동안 매일 8시간 근무 시 => 최저시급 * 8시간 => 9,860원 * 8시간=78,800원
5일 동안 매일 4시간 근무시 => 최저시급 * 4시간 => 9,860원 * 4시간=39,440원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 (근무시간/40)*9,860*8시간 =>
일하는 시간*최저시급*0.2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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