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10년간 5,000만 원 한도로 세금이 없었다. 하지만 2024년엔 증여세 공제가
크게 달라졌다. 자녀가 결혼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기준 전후 각 2년 (총 4년) 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물론 기존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이다.
만약 결혼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000만원에 1억 원이 더하여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쪽 부모로부터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혼인신고일 전 2년, 그리고 혼인신고일 이후 2년 => 총4년
or
자녀의 출생일(입양일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출처> 기획재정부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 원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증여재산> 증여추정ㆍ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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