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바뀌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 오늘은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청룡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출산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부터 출산장려금, 부모급여, 양육수당, 출생축하금등이 있습니다.
1.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아이를 임신한고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출산지원급입니다.
병원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태아 1명당 100만 원 / 쌍둥이 200만 원 / 세 쌍둥이 300만 원 / 네 쌍둥이 400만 원
(다태아일수록 합병증이 높기 때문)
사용기간> 카드발급일부터 2년 이내 포인트 차감방식 (자동소멸됨)
사용처> 임산부의 모든 진료비(급여/비급여) 및 약국에서 사용가능
2. 첫 만남 이용권
아이출산 시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 / 둘째부터 300만 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 24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
사용기간> 출산 후 1년 이내 사용
사용처> 산후조리원 및 육아용품 등 다양한 구매
3. 출산장려금 지급 (지자체별로 상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조회가능
출생신고 시 금액과 신청방법 꼭 확인요망
예) 전남고흥군 첫째, 둘째, 셋째 기준 30만 원 36개월간 지급 => 총 1,080만 원
넷째부터 40만 원씩 36개월간 지급 => 총 1,440만 원
4.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 90일 동안의 휴가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쌍둥이인 경우 120일의 휴가 (출산 후 60일 이상 사용)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면 출산휴가 급여 신청가능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10만 원, 하한액 최저금액)
2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신청가능
5. 부모급여
2022년 이후 출생 아동대상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소급적용 안됨)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 / 사용처 제한 없음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지급하나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료가 선결제되고 차액만 입금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 24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
6. 아동수당
부모급여가 종료된 이후 만 2세부터 95개월까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씩 매월 25일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 24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
7.만 2세이하 입원비 지원
만2세 이하 입원 시 의료진료비 100% 지원 (단, 선별 및 비급여 제외)
8. 육아휴직 18개월로 확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이용가능
생후 18개월 이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가 부모 각각의 통장에 지급
7.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3년 미만 영아 1인 이상 포험 가구에 월별 전기료 30% 지원 (최대 16,000원 감면)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우편, 팩스접수가능, 아파트인 경우 관리실에 확인 필요
8. 36개월 근로단축지원
만 12세까지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 안 했을 경우 36개월 근로단축기간 적용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이내로 근로단축기간 사용가능
급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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